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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문직종인 국가공인 주택관리사 자격증

 

 

 

 

  •  주택관리사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시설을 안전하게 계획적, 전문적, 효과적으로 유지, 보수 등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가능한 전문직 직종으로 평생직종, 노후보장이 가능하다.


 

주택관리사의 전망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는 직종이다. ("2012년 주택관리사 의무 채용제 확정 시행")

자격증 취득후 아파트 단지나 빌딩의 관리소장, 건설회사 등에 과장급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공사 및 건설업체·전문 용역업체 등에 취업,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책임 자 등 취업 가능한 방향 또한 다양하며 취업 시 월 200~50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함은 물론 연령의 제한이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년퇴직, 명퇴를 앞두고 노후대책을 하시는분부터 학생등 젊은층, 주부등 여성층의 고른 선호도가 높으며 매년 응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응시자격 및 취득방법

 

응시자격(제한 없음)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취득방법

1,2차 시험 공통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단,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주택법시행령 제74조제4항>)

 

시험 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시험배점 - 1,2차 공동 과목당 40문제 (각 2.5점씩이며, 모든 문제는 부분점수가 없음)

 

 

자격증 관련 무료 상담 및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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